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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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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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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938-6047
내용
보 도 자 료
0.제보자: 김 경 배(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 공동대표.연락담당)
010-2938-6047
0.제목: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 결성
0.2023.2.8.11시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젹인 활동에 들어갔다
1.고령화와 출생자 감소,청소년층의 유출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의 타개책으로 군공항을 유치키 위함
2.유치위원회 결성식은 규약가결과 임원진구성과 향후활동방향을
논의하고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발의문을 확정하였음
3.유치위원회 활동 방향은
가.군공항 이전에 따른 모든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
나.찬성.반대측간의 적대적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
다.고흥군청 고흥군의회 국방부 광주시등과 소통을 통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
라.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의가가 중요하므로 최종적으로
군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마.이전과정에서 고흥군과 고흥군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노력할 방침임
첨부;1.사진
2.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 발의문
3.광주군공항 유치위원회 규약

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 발의문
-지역경제활성화 대규모인구유입 고흥발전-

지금 우리 고흥은 고령화와 출생자 감소,청소년층의 유출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교육생태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는등 지역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경제적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젊은층을 대거 유입하여 인구생태계와 교육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유일한 대안으로 군공항을 유치코자 하는 이유이다
물론 군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소음등 생활환경 피해등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군민이 있겠지만 우리보다 앞장서서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유치로 인한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압도적인 주민 찬성으로 대구 통합 신공항을
유치한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전남 함평군의 설명회 개최와 유치위원회 구성등 유치활동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1.군공항 유치위원회 향후 활동방향 및 목적
0.군공항 설치로 인한 유불리한 점을 군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
군민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0.군공항유치 찬성,반대 쪽 다 고흥군의 장래를 위한 행위라는 공동의
목적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고흥군을 위한다는 동지애적 관점에서 소통하고 대화한다
0.고흥군과 고흥군의회,국방부,광주시등과 소통하고 취득한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개한다(홈피,전단지등)
0.향후 군공항 유치로 인한 지원사업등 요구시 고흥군과 고흥군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오도록 노력한다

2.고흥군 과 고흥군의 등 관계기관에 대한 요구
0.군공항 유치는 우리 고흥군과 후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주요 방위시설의 순조로운 이전으로 방위력 증강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임
0.정치적,정략적인 관점을 떠나 유치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물론
소음공해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생활피해등을 사실대로 군민들에게 알리고
0.군공항 찬성,반대단체의 어느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행정정 재정적 지원을 공정하게 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군민들이 실상을 바로 알도록 하여
0.최종적으로 군민들이 찬성 반대 등 군공항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선택한 바를 집행하여 군민들의 축제로 승화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핵심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요망함

우리 유치위원회 위원들은 고흥군의 미래를 위한 오랜 고민과 충심의
발로에서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발의문을 발표하게 됨을 밝히면서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2023년 2 월 8 일

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윈원회
고문 김 종 규
자문위원 오 재 문
자문위원 김 세 형(세만)
자문위원 김 판 규
자문위원 류 태 호
공동대표.연락책임 김 경 배
010-2938-6047
위원 9명


광주군공항 유치위원회 규약
제1조(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광주군공항고흥유치위원회(약칭 군공항유치위)
라 한다
제2조(목적) 지역경제활성화와 젊은 인구층의 대량 유입을 통한 인구 소멸을
막아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공항을 유치한다
제3조(활동방향):정치적 중립
1.군공항이전에 따른 모든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여 군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함-공청회 설명회등 개최
2.군공항 유치 찬성,반대 측간의 적대적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
3.고흥군청 고흥군의회 국방부 광주군공항 광주시등과 소통을
통해 군공항 이전 업무가 월활히 추진되도록 노력
4.군공항 이전을 군민의 의사가 주요하므로 최종적으로
군민의 결정을 존중하여 따른다
5.고흥군과 고흥군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확보되도록 노력
제4조(임원)임원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고문:5인이내 자문위원:10인이내 공동대표:2인
감사:1인 사무국장:1일 위원:100인이내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경비) 본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들의 출연금과 독지가 후원금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며 모든 재무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본 규약은 2023년 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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