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관위는 손훈모 예비후보의 ‘선거법 무력화’를 방관하는가?
예비후보 등록 전 불법 문자에 이어 8회 발송 제한 초과 의심까지, 편향적 대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 손훈모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전 수만 건 무단 발송 및 에비후보 등록 후 8회 제한 위반 정황의 명백한 증거에도 ‘구두경고’와 ‘조사 해태’로 일관하는 순천시 선관위를 규탄한다.
공정한 선거 관리의 보루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독 손훈모 예비후보의 반복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묵인하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의 조력자’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손훈모 예비후보의 상습적인 법 위반 사례와 이를 방치하는 순천시 선관위의 편향적 대응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
1. [위반 사례 1] 예비후보 등록 전, 수만 명 대상 ‘불법 자동 동보통신’
손훈모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 법적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만 명의 시민에게 지지 호소 및 여론조사 응답 유도 문자를 살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당선되어도 당선 무효형이 예상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고발이 아닌 ‘구두경고’라는 면죄부를 발행하며 사태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했다.
2. [위반 사례 1] 수만 명 대상의 여론조사 유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죄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으로 수만 명에게 살포한 것은 법을 준수하는 타 후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는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절차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행위임이 자명하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향후 당선무효형이 확실한 사안인 것이다.
3. [위반 사례 2] 예비후보 등록 후 ‘8회 발송 제한’ 초과 의심 사례 포착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통틀어 총 8회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손훈모 예비후보가 등록 이후 이미 이 횟수를 초과하여 대량 문자를 발송했다는 구체적인 의심 사례를 수집했다. 이는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다.
4. 순천시 선관위는 선거 정의를 무너뜨리는 ‘고무줄 잣대’ 중단하라.
심각한 것은 순천시 선관위의 태도다. 등록 전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던 선관위가, 이제는 추가로 제기된 ‘8회 제한 초과’ 의혹의 제기에도 그 조사를 해태하고 있다. 명백한 로그 기록과 수신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특정 후보와의 유착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순천시 선관위가 불법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사이, 손훈모 예비후보는 법망을 비웃듯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후보들만 바보가 되는 작금의 사태는 선거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해당 후보의 자동 동보통신 발송 내역(통신사 로그 기록 등)을 즉각 전수조사하고, 8회 초과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
하나, 등록 전 수만 건의 불법 발송에 대해 ‘구두경고’로 종결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만약 이번에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 선관위의 감사 청구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